이번 대출서류 통합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해오고 있다.
고객이 대출신청 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 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 ▲고객안내장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용)
오는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시 재직·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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