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서명을 생략하는 점포가 크게 늘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제까지 소액 무서명 거래를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하기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통보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여신협회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고, 이달 안에 가맹점에 약관 변경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로서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수록 가맹점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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