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식 인수합병은 인수회사가 합병주체가 돼 메가증권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KDB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는 5일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 컨퍼런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의 LBO식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직전 끝난 대우증권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신규 사외이사에 김병일 씨를 선임했다.
LBO(Leveraged Buy Out)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인수합병(M&A) 기법이다.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는 이같은 방식을 활용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미래에셋증권의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 나머지 주주에게는 손해가 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은 “LBO식 인수합병에 따르면 대우증권이 합병인수를 위한 차입금을 상환해야해 회사부실을 초래하고 순자산이 감소한다”며 “이로 인해 합병후 순자산은 5조7000억원에 불과, 초대형 증권사 탄생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불한 경영권 프리미엄 1조4000억원은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캐피탈의 최대주주인 박현주 회장(특수관계인 포함 80%)에게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소액주주의 과다한 손실을 알고도 매각금액 극대화를 위해 LBO 방식으로 회사를 매각,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소액주주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두 회사가 합병시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이 되는 것은 과세문제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대우증권이 존속법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한 합병법인은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가 되며 따라서 보험업법상 대주주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우증권 노조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대우증권이 작년 소액채권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처벌이 확정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영업 허가가 취소된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에셋그룹과 금융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우증권 노조는 국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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