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광고 문구와 회사상호, 광고형태만 유심히 살펴도 불법광고를 상당수 가려낼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의 숙지를 요청한다고 19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개인들(Crowd)로부터 초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Funding) 방식이다. 오는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권 외에 온라인에서 대중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7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중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국장은 “수익보장의 현실성을 차치하고, 광고에 ‘원금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자체로 불법 모집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상호에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개설한 펀딩포털 외에 광고를 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외).
금감원은 제도악용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 초기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시민감시단 200명 동원, 온라인과 전단지 모니터링을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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