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해도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사나 직장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뀐 금융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을 월급통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와 동부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어느 금융사든 한 차례만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의 등록 주소지가 바뀐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와 금융 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할부금융, 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