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업무보고에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면으로만 가능한 자문계약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컴퓨터 프로그램)이 온라인 공간에서 기존 자문서비스의 반값 수수료로 자산관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대면 자문계약이 가능해지면 투자자가 자문사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온라인상으로 원하는 투자조건을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로부터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자문서비스의 낮은 접근성과 고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효과적 자산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오프라인 자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오프라인 대비 수수료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포트폴리오 제공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까지 맡기는 투자일임 계약을 로보 어드바이저와 맺으려면 여전히 대면 계약이 필요해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성인 1인당 15만원, 전체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안으로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올해 4분기 중에 계좌정보(account info) 서비스를 선보일
[최재원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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