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졸업을 앞둔 (주)동양의 이사 선임을 놓고 2대주주(8.86%) 유진기업이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진기업은 (주)동양이 법으로 정한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동양은 지난달 회사 정관을 변경해 이사 정원을 16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3년 임기인 사내이사 7명과 사외이사 3명 등으로 정원을 채워 1일부로 선임했다. 법원이 현 경영진 임기를 사실상 3년으로 보장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같은 선임안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주)동양은 임기가 1년이 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3년 임기인 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주)동양은 1월 중 회생 절차
5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 중인 (주)동양은 뚜렷한 대주주가 없이 이달 중 법정관리를 졸업할 가능성이 크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