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1월 04일(18:2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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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매물로 나온 태백시 오투리조트가 부영그룹의 품에 안기게 됐다. 오투리조트 부지 중 국유지까지 함께 매각하는 조건으로 치른 재입찰이 유찰되면서 법원은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영주택과 본계약 협상에 들어간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이날 법원이 실시한 오투리조트 매각 입찰에 응찰한 곳이 없어 유찰됐다. 지난 달 17일 인수의향서(LOI) 마감일에는 부동산 개발업체 한 곳과 지난 10월 2차 매각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했던 풍력발전 업체 TQD까지 2곳이 제출했지만, 이들 모두 응찰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은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영주택이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법원이 새로운 원매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12월 초 입찰에 단독 응찰하면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에 리조트 일대 국유림을 매입할 수 있게 되면 리조트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영주택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재입찰을 치렀지만 유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영주택과 본계약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건은 가격이다. 부영주택은 오투리조트의 운영주체인 태백개발관광공사가 부지의 61%에 달하는 국유림을 매입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오투리조트 일대 국유림(295만1,506㎡) 지가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5년엔 약 16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80억원 가량으로 크게 오른 상태다. 오투리조트의 부동산 가치를 높게 보고 인수하려는 부영그룹으로서는 해당 부지를 싸게 매입할 수 없다면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영그룹은 토지 매입 가격을 인수가격에 더해 주겠다고 제안한 상태지만 해당 가격이 태백시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13일부터 부영주택과 본계약 협상에 돌입해 가격 등 세부 조건을 조율할 예정이다. 협상이 완료되면 본계약을 체결한다.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