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17일(11:3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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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중견건설사 타임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5일 열린 제3차 관계인 집회 결과에 따라 타임건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생담보권자 전원과 회생채권자 중 73.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타임건설은 총액 40여억원의 회생담보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한다.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584여억원 중 76%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4%는 2025년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50대 1의 비율로 감자된다.
타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46위(대한건설협회 기준)의 서울소재 중견 건설사로 부동산매매와 임대업, 토목건축업을 영위해왔다.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올해 2월 17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고,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타임건설의 자본 총계는 2013년 말 기준 132억 원이고 자산은 397억 원이다. 같은해에 매출액 1063억원과 당기순이익 12억원을 올렸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