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의 경유 주행세 탈루 사건에 연루돼 울산시로부터 검찰 고발당한 증권사는 3분기 순익 4위에 달하는 상위사인 A증권사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 측은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경유 주행세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인 울산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해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7월 이 증권사와 직원 이 모 전 부장을 지방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포착된 경유 수입 업체와 유통업체의 탈세 사건과 연관된 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에서다.
지난해 울산시는 탈세 경유가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경유 유통업체와 수입업체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행세 95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입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는 통관 때 내야하지만 지방세인 주행세는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15일이 되기 전에 유통업체로 경유를 넘겨 팔아치웠다.
즉, 수입업체는 자치단체가 주행세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에 나서기 전에 헐값으로 경유를 유통업체에 넘긴 셈이다. 유통업체는 이렇게 받은 탈세 경유를 유통해 이익을 남겼다. 이들이 수입 판매해 탈세한 경유는 확인된 양만 9800만 리터에 이른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4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벌여 7월에는 경유사업에 투자한 증권사와 이모 전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유 사업에 투자한 회사의 이모 부장이 수입, 통관, 탈세, 유통 전 과정을 진두 지휘했다는 결론에서다.
그러나 검찰이 담당직원인 이모 전 부장만 기소하고 증권사는 불기소 결정하자 울산시가 다시 항고하면서 다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경유 사업에 투자한 증권사가 이번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투자를 진행했으며 당시 총괄사업관리자(PM)였던 이모 전 부장이 엮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돼 검찰 기소된 이모 전 부장은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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