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비상장사 주식가치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 주식 외부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외부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상장사들이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인수해 횡령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비상장사 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대상 비상장사의 최근 2년간 재무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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