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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 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 10곳에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뺀 차액 약 614억원은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해당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간(2011년 7월 1일~2013년 3월 31일) 중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을 뿐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금액은 약 61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 보험사도 책임이 있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