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신용위험평가…내달 대기업도 발표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중 최근 3년간 영업현금 적자를 기록했거나 같은 기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등을 추려 세부평가대상 기업 1934곳을 선정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다는 것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올해 평가부터 전자부품, 기계장비, 부동산, 숙박, 건설, 도소매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현금 적자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지속기간 기준을 2년으로 강화하면서 세부평가대상 기업이 지난해 1609곳에서 20.2%(325곳) 늘어났다.
주로 재무적인 요소를 토대로 선정된 세부평가대상에 대해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전망과 제품·서비스 경쟁력, 업계 내 시장 지위, 오너의 경영능력, 회사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정한 자구노력을 거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 70곳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은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했다. C등급과 D등급은 지난해보다 각각 16개사, 34개사 증가했다.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자동차, 식료품, 운수업종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이 늘었다.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 175곳에 빌려준 돈은 9월 말 기준 2조2204억원으로 지난해 대상 기업 125곳에 대한 대출(1조4069억원) 대비 57.8%가량 증가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은행들은 해당 기업이 부실 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모두 기존 3020억원에 더해 추가로 4504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부실 기업이 청산·매각되면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손실로 인식하라는 얘기다. 4분기 은행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정기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올해 7월 구조조정 대상 기업 35곳을 선정한 바 있는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다음달까지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또 선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인력 감축이나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구안을 제출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거나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이 원칙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
[정석우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