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출 조건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주택 관련 대출정보 앱인 '안심주머니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대출 금액과 금리, 상환 기간과 방법을 앱에서 입력하면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와 월 상환 금액을 따져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 앱에 연소득을 입력하면 권장 대출 규모도 알 수 있다. 이 앱을 통한 응모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서 0.02%포인트 금리를 할인받는 우대쿠폰도 받을 수 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