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00 고객님, 0월 0일 사고 관련 대물배상비는 총 7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차량 수리비 35만원, 대차료 25만원, 공제액 10만원입니다.’
12월부터 자신의 보험으로 자동차 대물배상을 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지급 상세 내역을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대물사고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면 이에따른 대물배상 총액과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 공제액 등 8개 항목을 문자로 받게 된다. 대물배상이 이뤄지면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총액만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임의대로 배상액을 높게 책정한 뒤 소비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12월부터 보험사는 이 8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소비자게에 발송해야한
금감원 관계자는 “대물배상 뿐만아니라 대인·자손·자차상해 등에서도 보험금 상세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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