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남아 있다면 재입원 시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 동안은 보장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입원비 보장한도가 남아
한편 금감원은 내년부터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