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시장경보시스템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
또 시장경보조치 간의 연계성도 강화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으로 차례로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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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시장경보시스템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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