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싱 등 금융사기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여야를 넘어선 폭넓은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 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광고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지 못했다.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는 광고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제공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사고 통장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미끼를 던지고 있다.
이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은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