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에 환헤지로 인한 손익 등 환헤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13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에 환헤지로 인한 손익사항,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평가금액 등을 반영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6월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나온 환헤지 관행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업계와 관련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관련 내용을 지난 12일 각 자산운용사에 전달했고 각 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한달간 유예기간을 둔 후 9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세칙에 제시된 작성예시를 보면 운용사들은 매 분기마다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운용보고서에 ▷환헤지에 대한 정의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환헤지로 인한 손익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또 작성일 현재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평가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펀드 뿐 아니라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는 환헤지 여부와 수익률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사들이 운용보고서 등에 환위험 헤지 여부,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펀드의 환헤지 전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다는게 금투협 판단이다.
금투협 세칙은 업계 자율규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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