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씨티은행이 미국의 씨티그룹 본사에 과도한 경영자문료를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경영자문료 지급의 적정성을 강화하라”며 제재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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