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한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정착시키고 담보 위주의 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통계청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6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은 33% 수준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현 목표대로 40%(6월말 현재 33% 수준)를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일환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에 대해 최저요율(0.05%)을 적용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출연료를 최대 연 0.06%포인트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담보 위주에서 상환 능력으로 대출 심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때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차주의 총체적인 심사부담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풍선효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 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이 바뀐다.
이와 함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 제도를 정비하고 담보인정 최저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3월말 현재 제2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은 34조4000억원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