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익 보장 금지 규정을 어긴 사모투자펀드 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G&A)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G&A에는 기관경고를, 현직 홍기석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피선이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G&A와 같은 혐의로 사모펀드 자베즈에 대해 회사에는 기관경고, 현직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를 확정한 바 있다. 규정 위반 시점이 오래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G&A만 금융위원회로 옮겨져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치게 됐다. G&A는 원금 또는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