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는 금융상품 만기시점 전후 최소 2차례 소비자에게 수령예상금액 과 수령날짜를 알려야 한다. 또 은행과 증권사는 보험사처럼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대책을 내놨다. 휴면 금융재산은 작년말 기준으로 1조6342억원에 달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때 권리인에게 수령예상금액과 수령날짜 등을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2회 이상 보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행정자치부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상속인이 쉽게 금융재산을 파악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도 확대된다.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야만 조회가 됐던 휴면성 신탁계좌도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계좌도 마찬가지다. 미수령 주식 배당금도 예탁결제원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또 정상계좌 조회시스템에 들어가도 휴면예금이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압류나 지급정지로 찾아갈 수 없었던 금융재산도 조치가 해제 되면 3일 이내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지금까진 규모 10만원 이하에 한해 휴면성 증권계좌를 조회시스템으로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 밖에 자동차사고가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숨어있는 다양한 형태 금융재산이 주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휴면화 유형을 종합분석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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