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 합병에 대해 주가가 현재 수준이면 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오는 7월17일 합병 임시주주총회부터 3주간 이어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동안 두 회사의 주가가 매수청구가격 이상으로 유지되느냐가 이번 합병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국민연금의 핵심 관계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에 대해 “현재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으니까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 입장임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합병 주총 전에) 두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서 매수청구권가격보다 낮아진다면 연금은 합병안에 대해 기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 각각 18만6000원과 6만36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5만6493원과 5만7234원보다 10% 이상 높은 상태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시가평가액도 합계 2조2571억원으로 이번 합병 추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현금화할 수 있는 1조9577억원보다 3000억원 가까이 많다.
현 주가 수준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선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각각 6% 안팎 보유했던 두 회사 주식의 절반 가량을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식매수청구금액이 상한선인 9500억원을 훌쩍 높은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합병은 무산됐었다.
당시 국민연금 측은 “우리가 합병에 반대할 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매수청구권 가격과 실제 주가 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의 성패는 역시 합병 임시주총일인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두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현재 주가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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