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불법 광고물도 전수조사하고, 소멸 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사와 대부업체, 여신 전문 금융사 35곳을 대상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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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불법 광고물도 전수조사하고, 소멸 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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