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하면 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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