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사용자가 원할 경우 전자거래를 지시한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금이체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월16일부터 ‘지연이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연이체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 금융사는 신청자에게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연 시간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업권마다 다르게 정해질 것으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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