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휴면예금이 1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축한 후 일정기간(은행예금 5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일컫는다.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치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말)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 7500만원으로 이중 911억 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환급율은 34.12%였다.
나머지 1194억 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1760억 600만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되고,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
현재는 2012년 대법원의 “거래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이자가 지급됐다면 휴면계좌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해 출연이 중단된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를 활용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휴면계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돈을 돌
금융권 관계자는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청구기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며 “하지만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이라도 지급 요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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