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퇴출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동일 감사인의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지정감사인이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할 때 자본잠식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변경된다. 현행 제도 아래서 자본잠식률은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자본
거래소는 또 상장사가 주권을 추가·변경 상장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추가·변경 상장을 신청할 때 주권 견양(견본)을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견양 대신 발행증명서를 내면 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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