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휴면카드)가 이용정지되면 정지 기간 분의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카드사가 그동안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했는데 이제는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휴면카드가 된다. 신용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소지자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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