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토대로 보험료가 가장 싼 A등급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C등급(C~E)부터는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위험직군으로 분류되는데, 서민 종사 직군이 대부분이다. A등급과 E등급의 보험료 격차는 최대 2.5배나 된다.
보험사들이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된 직업은 그렇지 않은 직업보다 보험금 지출이 많다고 판단,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상해 보험 가입 시 사고 등 위험 가능성이 높은 목수, 해녀, 경찰, 인명구조원, 용접공, 금속공작기 조작원, 어업종사자, 건물외벽 청소원, 환경미화원, 군인, 소방원, 배달원, 전기 관련 종사자 등은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기업체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 직군 종사자들이 직업을 속여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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