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연체금리를 높게 유지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0일"18개 은행의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최근 확정했다”며"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체가산이율과 최대 연체 상한율 인하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은행은 대출을 연체할 경우 약정금리 외에 기간별로 연체가산이율을 추가 적용
이번 조치로 1억원을 연리 8%로 신용대출 받아 4개월간 연체할 경우 41만 7000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연리 4%의 주택담보대출로1억원 대출 시 4개월 연체에 따른 이자 경감액은 33만원에 달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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