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 일가와 연예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이중 일부는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부유층의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44명(65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 방송사 탐사보도팀의 보도 이후 부유층의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 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19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지만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탤런트 한예슬 씨도 적발됐다. 이씨는 LA에서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씨는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중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KCC 정보통신 이주용 회장 일가의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거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