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에서 은퇴한 투자자 60대 투자자 김영호(가명)씨는 후배인 증권사 직원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은퇴자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찰나 증권사 직원이 정기예금 금리 인상의 안전 상품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그대로 따랐다가 큰 피해를 본 것. 해당 직원은 실제로는 파생 상품과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면서 김씨에게 '절대수익펀드' '원금보장형 옵션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3000만원의 손실을 보고나서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 결국 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의뢰해 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50대 이상 고령투자자의 증권 분쟁조정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투자자들의 퇴직금 등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투자지식 부족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권유 관련 증권·선물 분쟁조정 사례 중 50대 이상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해 2011년(33%)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처리한 전체 분쟁조정 사례는 99건으로 집계됐다.
고령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은퇴 후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한 반면 투자지식은 부족해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와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분쟁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례의 경우 거짓으로 보낸 문자의 내역이 남아있어 부당권유를 입증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해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한 편이다. 앞선 사례에서 거래소는 증권사 측이 투자자 손해의 6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44%로 가장 많았다.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은 2010년 1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임의매매(13%), 일임매매(11%), 전산장애(9%), 주문집행(9%)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사건 처리의 평균 기간은 26.5일로 전년의 32.1일보다 단축됐고, 조정합의율은 전년 52.9%에서 55.7%로 상승했다.
지난해 배상이 인정된 사건 중 1인당 평균 손해액은 1700만원으로 전년도 8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컸다. 손해액 대비 배상액 비율인 배상비율 역시 전년도 평균 40%에서 지난해 54.4%로 확대됐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33명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평균 9
황우경 분쟁조정팀장은"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보강 등 투자자 보호 전담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 조직 확대는 물론 거래소 내 매매에만 한정지었던 조정 범위 역시 확대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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