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황혼 이혼’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 PB센터가 울상이다. 이혼하게 되면 PB센터가 맡아 굴려왔던 고액 자산가들의 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줄거나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은행 PB본부장은 9일 “모든 PB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이 최소 한 명씩 있다고 보면 된다”며 “PB본부에 상주하는 변호사 업무의 무려 30% 정도가 황혼 이혼 상담일 정도”라고 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7823건에서 2013년 3만243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이혼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8.1%에 육박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PB센터가 관리했던 고객 금융자산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한쪽이라도 거래를 지속하면 다행이다. 한 증권사 PB팀장은 “고객 입장에선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PB와 계속 연락하기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맡겼던 금융자산 전액을 빼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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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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