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
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매출 2억~3억원의 중소 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는데 향후 0.34%포인트 이상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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