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22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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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과거 중국본토 주식투자 자본이득 과세 문제를 놓고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이하 한중 조세협정)’이 논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조세협정에 근거해 세부적인 과세 방안을 준비중인 반면, 국내 업계와 금융당국은 과세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본토 펀드에 자본이득 과세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한중 조세협정을 근거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중국 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과세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과거 자본이득 과세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인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한중 조세협정에서 투자자의 거주지 국가에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17일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의 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 시행을 계기로 과거 중국본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달 1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1월17일 이후 중국본토 주식투자 자본이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하지만, 이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SRC의 치빈 국장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중국자본시장 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후강퉁 시행 이전 발생한 자본이득 과세와 관련 한중 조세협정에 근거해 구체적인 세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명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세 논란의 핵심인 한중 조세협정의 양도소득 관련조항인 13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1항은 상대국(중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상대국(중국)에서, 4항은 상대국(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가 주식 지분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상대국(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5항에서는 1항과 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국가(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운용사들과 당국은 한중 조세협정 13조 1항과 5항을 들어 부동산 이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본토 주식 자본이득 과세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13조 4항이다. 국내 운용사가 설정한 중국본토 펀드의 경우 수탁 운용사나 신탁사가 주로 중국(홍콩)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탁사에 대해 우선 과세를 물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탁사가 먼저 세금을 내고 이를 다시 국내 운용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중국에 소재한 수탁사를 거쳤다고 해서 과세를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가능하다”면서도 “딜로이트 중국법인과 논의해본 결과 자본이득 과세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향후 발생할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후강퉁 시행 이전 중국본토 주식형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 15개 가운데 운용 업무 수탁사를 홍콩에 둔 운용사는 6곳이다. 이 중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 3개사는 과세 충당금을 이미 쌓았고,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등 3개사는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중국본토 펀드 과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조세협정 13조 4항을 포함해 후강퉁 시행 이전 중국본토 주식 자본이득 과세 관련 중국 당국의 정확한 입장 파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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