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해외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이 65조3800만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휴대폰 문자(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라고 당부했다. 유럽 등에서는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곳이 많으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사용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시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 승인을 거부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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