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5월 다음과 카카오 합병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내부 규정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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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5월 다음과 카카오 합병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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