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밴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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