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을 다음달 중 폐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을 다음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하기로 하면서 5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절차도 포함한 바 있다. 금융위·여신협회가 사용자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카드 부정사용 사고에 대한 책임만 회피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감독규정 수정에 나선 모양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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