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물건을 50만원 넘게 사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 해지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때 잔여포인트가 언제 소멸되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 지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표준약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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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물건을 50만원 넘게 사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 해지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때 잔여포인트가 언제 소멸되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 지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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