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 초에 출시된다.
또 사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문가가 위탁 운용할 수 있는 위탁형 연금저축펀드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연금 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은 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이 일시 지급됐다. 그러나 수령한 보험금을 까먹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유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보험사들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께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가운데는 중견 5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일부 보험사는 기존 종신연금 상품도 사망보험금의 일정액을 연금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연금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위탁형으로 운용하는 연금펀드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이 하부펀드를 선택해 운영하는데, 한번 주식형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새롭게 개발 중인 위탁형 펀드상품은 금융사가 전문가에 운용을 일임해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종목, 상품을 다변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위탁형 연금펀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불입액 4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연금수령기에 급전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중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자사 상품에 편입, 운용할 때 그 비중을 50%로 제한한 규정을 내년 1월에는 30%로 축소하고 7월 이후에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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