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확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세미나에서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과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금리에 반영돼 있어 변동·고정금리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미회수 대출비용과 중도상환과 관련한 업무처리 비용만 포함돼야 한다"면서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의 일실이익(lost profit)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한 일실이익이란 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은행이 취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변동금리대출,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 등 대출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이 대출금을 갚을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고 1.5%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린다.
대출하자마자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1.5%, 1년경과 시 1.0%, 2년경과 시 0.5% 정도된다.
최 교수는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간의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국내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출공식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규제에 해당하는 부과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산출 공식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기업쪽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대출접수는 은행창구 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때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
이날 세미나는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렸지만 그동안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한 논의 자체는 금융당국이 주도해 왔다. 따라서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 한 방안들은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체계 개선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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