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A씨. 상가가 몰려 있는 번화가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찰나,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내려선 B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B씨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로로 진입한 상황. B씨는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로 나온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부딪힌 건 전방주시 태만이라며 A씨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도로로 진입하게 한 상황을 만든 택시협회에도 과실이 있다며 따졌다.
B씨처럼 야간에 택시를 잡기위해 부득이하게 도로에 진입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법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로 지나가던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이유야 어쨌든 도로에 진입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A씨가 야간에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면, 전방주시 태만을 한 가해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씨가 도로의 중앙 쪽으로 2m 이상 진입한 상태라면 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단, 사고 시각이나 보행자 음주 여부에 따라 과실은 가감될 수 있다. 또한, 택시가 합승 거부 및 세워 주지 않았다고 해서 택시협회에 과실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