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뒤 청구하는 구상권 회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상권 회수율이 2010년 4.2%에서 2011년 3.8%, 2012년 3.6%, 2013년 2.8%로 점차 떨어진
구상권이란 신보가 보증을 선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를 지고 파산했을 때 신보가 대신 갚아준 뒤 이를 다시 파산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신보가 구상권 회수를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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