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신규 거래를 할 때에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한 신규 거래는 정기 예ㆍ적금 가입, 대출 , 인터넷 뱅킹 거래 등이다.
상호금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의 임의적 변경, 수신거부 등록 등의 방법으로 통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 임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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