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월부터 M보험사 관련 민원 접수가 매주 60~70건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1년간 매주 평균 40건 안팎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곧바로 검사팀에 전달했다. 검사팀은 곧장 7~8월 접수한 민원 273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0%에 달하는 23건에서 담당자들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업무 처리가 미흡했음을 찾아냈다. 금감원은 M사 소비자보호담당 책임자(CCO)를 만나 이 같은 불편부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하라고 구두 경고했다. 금감원은 5일 이처럼 '민원 사전인지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금융사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주 민원 사전인지 시스템을 통해 10여 개 회사에서 민원 건수가 과거 한 달이나 과거 1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과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축은행ㆍ캐피털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등 여신 취급 관련 민원이 많고, 증권업계에서는 동양증권 회사채 불완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민원 사전인지 시스템에 의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당 검사국에 통보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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