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9월 30일(17:2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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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이하 KKR)이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인수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업계 일각서 과거 론스타-외환은행 사례와 같은 '먹튀', '편법 인수'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은 인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30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한화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한토신 지분 31.61% 인수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위해 지난 29일 금융위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한화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KKR이 주요 투자자(LP)로 참여한 '파이어니어 PEF'의 운용사(GP)다. 파이오니어 출자금 760억원 중 약 90%를 KKR이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KR이 인수 주체가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2개월여 간 KKR이 한토신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토신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사회적 신용이나 재무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KKR은 지난달 25일 한토신 2대주주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한토신 지분 31.61%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인수금액은 1300억원 수준이다. KKR은 계약 직후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신청했지만 자금 성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접수가 반려됐다.
가까스로 신청에 성공했지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생 사모펀드인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는 LP인 KKR의 경영간섭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 외국계 자금이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은 과거 론스타 사태를 재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KKR이 대주주 승인에 실패할 경우 한토신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KKR측에 1000억원 규모 인수금융을 주선하기로 한 현대증권은 대주주 승인 여부가 확정돼야 대금 납입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승인에 성공할 경우에도 현 최대주주(지분율 약 36%)인 엠케이전자와 경영권 분쟁이 불가피하다. 엠케이전자 측은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았으며, 올초 이사회에서 최윤성 MK전자 대표를 한토신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제도에 맞춰 인수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시장의 오해를 일으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자금의 성격이 투명하고 자금모집 능력이 충분한만큼 대주주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인이 완료되면 엠케이전자 측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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