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사들의 배당한도와 배당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분ㆍ반기 보고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세금 등으로 상장사들의 배당에 대한 추동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호응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고쳐 12월 결산법인의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계획에 따르면 배당 규모에 변화가 있을 때 상장사들이 이유를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상장사들은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추상적인 계획만을 투자자들에게 밝혀왔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배당이 가능한지(배당가능이익)와 구체적인 배당 정책, 배당 관련 지표 개선 등을 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이다. 이를 통해 최대 어느 정도까지 배당을 할 수 있는지를 투자자가 알 수 있다. 금감원의 한 임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 사유, 향후 어떤 식으로 배당을 준비 중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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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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